등기부등본 발급 및 보는법 정리완료
목차
1. 등기부등본이란?
2.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3. 등기부등본 보는법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수있는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부동산에는 등기부등본이라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분들은 잘 알시겠지만, 처음으로 내집만련을 위해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시거나, 대학교 진학 또는 타지에 집을 구해야하는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기전에 부동산의 권리사항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부동산은 거래 금액이 크다보니 사기도 많고 최근에 전세사기도 많아서 특히 조심을 해야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증명서를 보실줄 알아야 하고 모르시면 잘 아시는분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해야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과 보는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등기과정에서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공식문서로, 부동산의 소유자나 권리자, 부동산의 면적등 부동산의 정보를 포함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 소유자 정보 :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소유자의 관련정보가 포함됩니다. 부동산의 이전 소유주가 누구였는지 부터 현재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부동산 정보 : 부동산 등기부등본중에 토지과 건물 그리고 집합건물에 대해서 등기부를 발급받을실수있습니다.
[토지] : 주소, 지목, 면적의 기본정보 부터 소유주, 권리사항을 확인가능 합니다.
[건물] : 건물주소, 건물내역, 면적,구조 (예로 슬라브지붕인지, 철골콘크리트로 지어졌는지 확인가능)
[집합건물] : 소재지번, 건물명칭, 건물내역(건물전체정보: 예 철근콘크리트구조, 층수 및 면적, 대지권비율) - 권리 정보 :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중요한것중에 하나가 권리사항인데,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소유자)와 해당 권리의 종류(소유권, 저당권등)가 어떤것인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와 대출등에 필요한 중요한 증명서라고 할수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또는 매입할때, 그리고 대출을 받을때 등기부등본확인이 필요합니다.
2.등기부등본 발급방법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받기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의 로그인을 하시고 부동산등기 카테고리에 "열람/서면발급" 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열람과 전자발급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열람 :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법적효력이 없는것을 말하며, 말그대로 그냥 열람용입니다.
- 발급 : 발급용은 법적효력이 있으며 공문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열람이외의 사용에는 전자 발급을 받으시어 사용하기시 바랍니다.

2) 로그인을 마치시고 등기부등본 열람을 선택하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주소를 검색하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부동산의 주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때, 공동담보/전세목록 과 매매목록을 선택하시면 부동산의 이전매매기록과 담보및 전세기록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선택을 하지 않으시면 내용을 확인하실수 없으니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열람수수료 700원과 발급수수료 1,000원이 들어갑니다.
- 위에서 한번 설명하였듯, 열람용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관공서에 제출을 위해서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용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3) 주소를 검색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아래와 같이 부동산고유번호와 소재지번이 나옵니다.
열람을 하실 부동산이 맞으시면 선택을 누르면 다음화면으로 전환됩니다.

4) 선택을 하시면 해당 주소지의 소유주의 첫째 글자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성과 이름에서 '성' 이 나올것이고 법인이면 회사명의 제일 첫번째 글자가 나올것입니다.

5) 부동산을 선택하시면 다음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해야하는데, 말소사항을 포함할것인지 현재유효사항만 확인할것인지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말소사항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6) 그러면 부동산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실수 있는데, 공개하고싶으시면 주민번호 뒷자리를 다 알아서 기입해야합니다. 저는 미공개로 해서 발급받아보겠습니다.

7) 이제 이제 결제를 하실 결제창이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결제방법은 신용카드결제, 금융기관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 간편결제등이 있습니다.
등기열람을 많이 하시분은 신용카드결제에 카드를 등록하시어 사용하시면 되고 또는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8)제가 사용하는방법은 빨리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록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때문에 휴대폰결제를 사용합니다. 휴대폰번호와 통신사를 선택하고 명의자 주민번호를 기입하면 인증번호가 나오는데, 인증번호가 문자로 발송되는데 인증번호를 인증하고 휴대폰 결제가 가능합니다.

9) 열람이 완료되고난 이후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실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결제이후 검색한 등기부등본이 아래와 같이 미열람/미발급 보기로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제시간과 조회한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확인하고 열람하시면 됩니다.
이때 "요약"을 선택하시면 출력마지막에 요약한 등기부가 나옵니다.

10) 출력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의 출력이 가능합니다.

11)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고난뒤에 다시 재열람하시는 방법은 아래의 화면과 같이 재열람하기 선택하시면
"최초 열람후 1시간동안은 계속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좀전에 조회하고 결제한 부동산이 나옵니다. 다시 열람하기 누르시면 재열람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어렵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차근히 따라하시면 바로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그리고 표시번호의 순서대로 순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표제부 비교 (토지, 건물, 집합건물) : 부동산의 정보
토지의 표제부에서 확인가능한것은
접수(최초에 접수된 사항) 과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이 확인가능합니다.

건물의 표제부에서 확인가능한것은
접수일과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으로 건축물의 소재(벽돌인지 철근콘크리트인지등 그리고 지붕은 슬레브지붕인지를 확인가능합니다.), 주택의 층수와 면적이 확인가능,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집합건물의 표제부에서 확인가능한것은
먼저 아파트의 경우 전체 한동의 건물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접수일과 소재지번, 건물내역으로 층수와 각층별 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지목과 전체 대지면적을 확인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유부분의 건물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등기부등본의 접수 일자와 등기원인
주택을 매입하실때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있다면 그리고 근저당이나 압류등 권리사항이 침해가 되어있지 않다면 갑구의 정보는 투지와 건물모두 동일합니다.
갑구에서는 등기목적이 나오고 접수일자와 등기원인이 나오며 권리자 및 기타사항을 확인할수있습니다.
접수와 등기원인이 뭘까요?
- 접 수 : 등기소에 등기를 접수한 날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사항의 우선순위를 판단)
- 등기원인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제일) 법원의 결정등 원인 기재한날
최근 양도세계산을 할때 궁금했던점을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 부동산매매로 인한 부동산 유상취득시 양도세 계산의 기준일은 : 접수일 기준
- 무상부동산취득시 증여시 양도세 계산의 기준은 : 접수일 기준
- 무상부동산취득시 상속시에는 양도세 계산의 기준은 : 등기원인일이 기준
그리고 갑구에서는 부동산취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매, 경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 소유권이전에 대한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갑구에 매매시 거래가액이 나오기도 하고 가압류와 청구금액도 확인가능합니다. 또한 가압류가 결정된 사건번호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등 권리확인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없다면 아래와 같이 기록사항이 없다고 나올것입니다.

하지만 근저당이 있다면 채무자의 정보와 채권최고액, 그리고 근저당권자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채권최고액은 실제채권액의 120%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근저당설정이 해지되고 나면 순위번호에 붉은줄로 아래와 같이 표시를 합니다.
이는 이전에 기록을 표시하기 위함인데, 이전에 있었던 권리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못구했는데 보통 전세권도 있는 전세권은 기한과 전세금액에 대한 정보가 확인가능합니다.

자신의 자산을 확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남을 믿기보다는 스스로가 공부하여 알아야, 남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분명 좋은분들이 많이 있지만 워낙 큰 금액이 움직이는 곳이다 보니 비번하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아는것이 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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